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중 2024~2025년 배달·택배 실적 보유 업종 |
지원 금액 | 최대 30만 원 (지출 실적에 따라 10만 단위 차등 지급) |
신청 유형 | ① 신속 지급: 배달앱 실적 자동 확인② 확인 지급: 직접배송 등 증빙서류 필요 |
신청 기간 | 2025.5.19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) |
신청 방법 |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.kr 접속 후 신청 |
유의사항 | 사업자 1곳만 신청 가능, 폐업·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