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이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했을 때,
공단의 정산 후 환급 대상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※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요약
항목 | 내용 |
신청 대상 |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자, 미환급 건강보험 가입자/피부양자 |
환급 방식 | ① 현금 지급 ② 본인 계좌 입금 ③ 가족·제3자 계좌(서류 필요) |
신청 방법 |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지사 방문, 우편/팩스, 유선(1577-1000), 정부24 |
유의사항 | 환급금은 국세청 보고 대상, 정보 불일치 시 세무서 수정요청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