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육아휴직 급여제도”는
2025년부터 크게 개선되어
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※ 육아휴직급여 요약
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변경사항입니다
·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%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,
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, 휴직 중 매월 100% 지급으로 전환
② 상한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:
·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최대 월 250만 원 (한부모는 최대 300만 원)
·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최대 월 200만 원
·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최대 월 160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