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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약) 육아휴직급여/ 육아휴직 기간/ 육아휴직 조건/ 육아휴직 1년 6개월

육아휴직 급여

“육아휴직 급여제도”는

2025년부터 크게 개선되어

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※ 육아휴직급여 요약

 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변경사항입니다
·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%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,
 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, 휴직 중 매월 100% 지급으로 전환

 상한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: ·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최대 월 250만 원 (한부모는 최대 300만 원)
·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최대 월 200만 원
·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최대 월 160만 원